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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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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범

제1장 총 칙
  • 1. 목 적
  • 본 윤리규범은 아산사회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과 협력업체 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
  • 2. 적용범위
  • 본 윤리규범의 적용은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  • 3. 규범의 운영
  • 협력업체 대표자 혹은 재단과의 거래에 대한 실무책임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, 본 윤리규범을 포함한 재단의 일체의 윤리경영정책을 준수한다는 의미의 윤리규범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제2장 직무수행 원칙
  • 1. 직무수행 자세
  • 협력업체 임직원은 재단과의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. 협력업체와 그 임직원은 재단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번영을 추구하며,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  • 2. 거래관계의 투명성
  •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.
    사업자등록증(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) 명부에 ‘재단∙서울 및 지역병원’직원 가족이 있을 경우 재단 구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.
  • 3. 금지사항
  • 협력업체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재단 임직원, 가족 또는 제3자 에게 다음사항을 제안, 제공, 약속할 수 없다.
  • ¢ 금전, 유가증권, 선물,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
    ¢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
    ¢ 출장시 편의 제공,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
    ¢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,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
    ¢ 협력업체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, 취업보장, 공동투자 등의 행위
    ¢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,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
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
  • 1. 위반사항의 신고
  • 협력업체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 구매팀 UM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
  • 2. 위반사항의 처리
  • 재단 구매팀 UM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, 조사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한다. 구매팀장은 해당업체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경고, 재발방지 촉구, 일정기간 견적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협력업체 혹은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전후의 사정을 살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유지에 노력한다.
제4장 부 칙
  • 1. 시행시기
  • - 2013년 10월 1일 제정
    - 2018년 6월 1일 개정